2024년 유자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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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홍시가 작성일24-04-22 13:50 조회3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 유자원 제안요청서 및 별첨양식.hwp (67.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4-22 14:06:59
- 3. 유자원 식자재 규격표 고정단가 리스트.xlsx (37.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4-22 1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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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유자원, 삼육서울병원재가노인복지센터 2024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 급식식자재 납품업체
나. 납품품목 : 붙임 내역서 참조
다. 납품장소 : 우리 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
라. 납품방법 : 일자별 분할 납품, 검수시 대면 검수 진행
마. 연간추정예산 : 금사억팔천만원정(₩480,000,000원)/(연간예정물량 예상액)
공산(₩205,000,000), 농산(₩205,000,000), 두유(₩35,000,000), 경관식(₩35,000,000)
바. 공고기간 : 2024. 04. 22. ~ 2024. 05. 08.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자원 홈페이지 (ujawon.co.kr), / 서울시노인복지협회 http://s-elder.or.kr/게시)
사. 계약기간 : 2024. 06. 01. ~ 2025. 05. 31.
아. 본 입찰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은 규격서를 근거한 품목별 고정단가로 진행
3.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3) 입찰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5) 대금 결제 방법으로 내방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자.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1사고당 5억원 이상)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공고일 기준 현재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에 1년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4.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05. 09(목) ~ 2024. 05. 14(화) 18: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신청접수
다. 제출장소 : 유자원 1층 사무실/ 총무부
라. 내 용 :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별첨양식>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유자원
나. 서류평가 : 계약담당자 (자기평가) ※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3개 업체 선정 및 선정업체 개별연락
다. 제안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심사평가)
라. 제안서 설명회 방식 : 제출된 제안서 발표 15분이내 (설명10분, 질의응답5분)
마. 사업설명회(제안평가) : 2024. 05. 17.(금) 10시30분 /요양원 1층 소회의실
※ 기관 사정에 따라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본 견적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단가는 계약 시 제시했던 단가표를 근거로 진행되며, 단가 변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다.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100분의 10이상)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일반원칙에 따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서울시노인복지협회(http://s-elder.or.kr), 유자원(http://www.ujawon.co.kr)에 게시 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자원(☎02-3394-546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4. 22.
유자원장 (직인생략)
유자원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식자재(주·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유자원에서 집행하는 요양센터 식자재(이하 “식자재”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이라 함은 유자원와 그 업무 대행자를 말한다.
2. “을”은 유자원와 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한 법인(개인)을 말한다.
제3조(권리양도 제한)
①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을”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① “을”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갑”이 발행한“발주서”에 따라 공휴일·명절 예외 없이 “갑”이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 지정시간 : 매일(지정일) 오전8시30분부터 오전09:00까지 / 지정장소 : 구내식당 조리실 내
- 반품 시 추가완료시간 : 매일 오전 11시 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갑”의 운영상황(행사유치, 메뉴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을”은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갑”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은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유자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일반 준수사항)
① 납품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 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0~10℃,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 차량내부 온도계로 온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야별 준수사항) “을”은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다.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0∼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2. 공산품
가.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다.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브랜드명을 표기하며, 유통기한 표기가 확실하여야 한다.
라.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위생검사) 검수는 “을”이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 “을”(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은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보유,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식당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납품가격) 납품단가는 입찰 시 제시했던 내역서의 단가를 근거한 고정 단가로 진행되며, 단가변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 7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또는 전자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배상책임)
① “을”은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구내식당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상 매출대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원산지표기, 제조일자 등 필요한 납품 식자재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의 종료 ,변경 및 연장)
① “갑”은 “을”과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용역수행 중에도 아래사정으로 의할 때에는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납품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갑”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관련법규에 의하여 “을”이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을”의 귀책 사유 발생 시 “갑”은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납품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갑”과 “을”의 합의하에 차기 계약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여야 하며 대가는 동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갑”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2. “을”이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자원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갑”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품,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파.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이물질 혼입
② “갑”은 납품기간 중 “을”이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갑”의 영업장이 행정제재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을”은 영업 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④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14일내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식당운영 해지 등)
유자원, 삼육서울병원재가노인복지센터 2024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 급식식자재 납품업체
나. 납품품목 : 붙임 내역서 참조
다. 납품장소 : 우리 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
라. 납품방법 : 일자별 분할 납품, 검수시 대면 검수 진행
마. 연간추정예산 : 금사억팔천만원정(₩480,000,000원)/(연간예정물량 예상액)
공산(₩205,000,000), 농산(₩205,000,000), 두유(₩35,000,000), 경관식(₩35,000,000)
바. 공고기간 : 2024. 04. 22. ~ 2024. 05. 08.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자원 홈페이지 (ujawon.co.kr), / 서울시노인복지협회 http://s-elder.or.kr/게시)
사. 계약기간 : 2024. 06. 01. ~ 2025. 05. 31.
아. 본 입찰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은 규격서를 근거한 품목별 고정단가로 진행
3.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3) 입찰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5) 대금 결제 방법으로 내방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자.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1사고당 5억원 이상)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공고일 기준 현재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에 1년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4.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05. 09(목) ~ 2024. 05. 14(화) 18: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신청접수
다. 제출장소 : 유자원 1층 사무실/ 총무부
라. 내 용 :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별첨양식>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유자원
나. 서류평가 : 계약담당자 (자기평가) ※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3개 업체 선정 및 선정업체 개별연락
다. 제안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심사평가)
라. 제안서 설명회 방식 : 제출된 제안서 발표 15분이내 (설명10분, 질의응답5분)
마. 사업설명회(제안평가) : 2024. 05. 17.(금) 10시30분 /요양원 1층 소회의실
※ 기관 사정에 따라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본 견적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단가는 계약 시 제시했던 단가표를 근거로 진행되며, 단가 변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다.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100분의 10이상)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일반원칙에 따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서울시노인복지협회(http://s-elder.or.kr), 유자원(http://www.ujawon.co.kr)에 게시 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자원(☎02-3394-546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4. 22.
유자원장 (직인생략)
유자원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식자재(주·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유자원에서 집행하는 요양센터 식자재(이하 “식자재”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이라 함은 유자원와 그 업무 대행자를 말한다.
2. “을”은 유자원와 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한 법인(개인)을 말한다.
제3조(권리양도 제한)
①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을”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① “을”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갑”이 발행한“발주서”에 따라 공휴일·명절 예외 없이 “갑”이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 지정시간 : 매일(지정일) 오전8시30분부터 오전09:00까지 / 지정장소 : 구내식당 조리실 내
- 반품 시 추가완료시간 : 매일 오전 11시 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갑”의 운영상황(행사유치, 메뉴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을”은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갑”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은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유자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일반 준수사항)
① 납품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 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0~10℃,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 차량내부 온도계로 온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야별 준수사항) “을”은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다.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0∼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2. 공산품
가.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다.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브랜드명을 표기하며, 유통기한 표기가 확실하여야 한다.
라.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위생검사) 검수는 “을”이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 “을”(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은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보유,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식당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납품가격) 납품단가는 입찰 시 제시했던 내역서의 단가를 근거한 고정 단가로 진행되며, 단가변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 7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또는 전자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배상책임)
① “을”은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구내식당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상 매출대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원산지표기, 제조일자 등 필요한 납품 식자재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의 종료 ,변경 및 연장)
① “갑”은 “을”과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용역수행 중에도 아래사정으로 의할 때에는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납품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갑”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관련법규에 의하여 “을”이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을”의 귀책 사유 발생 시 “갑”은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납품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갑”과 “을”의 합의하에 차기 계약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여야 하며 대가는 동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갑”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2. “을”이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자원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갑”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품,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파.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이물질 혼입
② “갑”은 납품기간 중 “을”이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갑”의 영업장이 행정제재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을”은 영업 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④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14일내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식당운영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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