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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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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ㆍ 종사자교육 및 휴가(연차, 병가 등)로 인한 돌봄서비스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종사자의 휴가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목표
ㆍ 종사자의 교육, 휴가 등 단기결원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와 돌봄서비스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한다.
ㆍ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한다.
3. 사업과정
4. 지원시설 및 사업기간
ㆍ 좋은돌봄인증 시설 및 시립요양시설
ㆍ 2023년 1월1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ㆍ 직접돌봄종사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ㆍ 추가지원대상자 : 조리원
※ 지원 제외 :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등 간접인력 종사자
6. 지원사유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장기근속 휴가 및 단체 연수
7. 지원일수
1인당 연5일 지원(코로나19확진 또는 의심으로 자가격리 시 1인당 최대 14일 지원)
※ 부득이 경조사(병가) 등으로 5일 초과 사용 시 별도 협의
8. 지원단가
ㆍ 1일 10만원(세전)
ㆍ 1일 8시간 근무(휴게 1시간)
9. 이용절차
10. 신청 서류
ㆍ 서식1 대체인력지원 신청서(기관용)
ㆍ 서식2 참가자 지원신청 및 활동일지
ㆍ 서식3 개인정보동의서
ㆍ 서식4 보안서약서
ㆍ 서식5 범죄경력조회확인서
(※ 확인방법
1. 경찰민원포탈(https://minwon.police.go.kr/) 개인 범죄경력자가 조회 후 확인서 작성 및 제출.
2.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범죄경력 자가 조회 후 확인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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