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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농실버마을 2022년 식자재공급업체 입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농실버마을 작성일21-11-02 18:19 조회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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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삼농실버마을·삼농데이케어센터 2022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나. 납품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 8길 84 (삼농실버마을 지하1층 조리실)
  다. 계약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1년)
  라. 납품품목 : 곡류를 제외한 급식물품  (농산물류,육류,수산물류,공산품류,축산물류,김치류 등)
  마. 추정예산 : 연간 약 42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낙찰자 결정방법 :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일정
  가. 공고기간 : 2021. 10. 28 ~ 11. 16 (20일간)     
  나. 서류접수 : 2021. 11. 19 (수) 15:00 까지
  다. 서류심사 : 2021. 11. 23 (화)
  라. 제안설명 : 2021. 11. 26 (금) 14:00  /  삼농복지재단 사무실
  마. 선정결과발표 : 2021. 11. 29 (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바. 계약체결 : 2021. 12. 7 (화)
  사. 서류접수 장소 및 방법
    - 접수처 :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 8길 84 (삼농실버마을)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3.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업체
    ①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②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③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④ 구매발주시스템 (on-line 발주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⑤ 영업배상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가입한 사업자
    ⑥ 대금 결제 방법으로 내방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자
    ⑦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⑧ 주5회 이상 발주한 식자재를 본 시설 조리실에 납품하여야 함
    ⑨ 식품의 취급 및 작업상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업체
    ⑩ 식품 취급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⑪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영양관리, 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 영양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나. 참여제한
    ①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② 입찰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③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업체

  다.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계약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②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③ 낙찰자 선정방법
      • 삼농실버마을 심사평가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고점수 획득한 업체 1곳을 선정

5.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붙임(1,2,3,4) 서류 각 1부
  나.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각1부
    ②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납세완납증명서 1부
    ④ 품목별 단가 견적서 1부.
    ⑤ 보험가입 서류 (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⑥ 식육판매업(축산물가공업)허가증 사본 1부
    ⑦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사본 1부
    ⑧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 (업체 자율 양식)

6. 계약해지 :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경우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가.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의 반품요구에 2회 이상 불응 시
 나. 급식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이상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다. 급식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로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라. 부적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생긴 업체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시설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시 원본대조필 한다.
  바.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납품시간 지연 및 일부 물품이 부적합하여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어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생긴 업체
      -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 납품하지 않고 일반차량으로 납품하거나 실제 식자재 운송 차량의 차량번호와 온도기록지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사. 기타 문의 삼농실버마을 02)2617-9980, 9981 (사무국장)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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